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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번호 도난사건,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 희박"

  • 송고 2020.07.03 10:00 | 수정 2020.07.03 09:53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90만건 중 유효카드 수 61.7만건…"보호조치 완료"

금융사, FDS 가동 감시…이상징후 시 승인차단 조치

금융감독원 전경ⓒEBN

금융감독원 전경ⓒEBN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 다크웹을 통해 국내 신용카드 정보 약 90만건이 불법 유통된 사건과 관련, 금융사들이 유출된 카드정보에 보호조치를 완료해 현재는 부정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번호 중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기 완료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61.7만건으로 확인됐다"며 "FDS(부정사용방지시스템)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61.7만개 중 138건, 약 1006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며,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본 건은 현재 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했으며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으로부터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금융회사(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는 FDS를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다. 카드 사용관련 이상징후 감지 시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POS단말기 해킹위험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IC방식으로 전환 이후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강화됐음을 알려드린다"며 "향후에도 금감원은 여신협회 등과 함께 POS단말기의 정보보안 수준을 점검·보완하는 등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유의사항도 전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및 금전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며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및 금융회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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