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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라임 펀드 판매사 투자원금 전액 반환 첫 사례

  • 송고 2020.07.01 13:48 | 수정 2020.07.01 13:49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1611억에 대해 분조위 100% 배상 권고

해당판매사 우리銀·하나銀·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신영증권

사기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허위·부실 인지하고 판매"

금감원 "20일 내에 수용여부 답해야…법리적 금융사라면 권고 수용"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들 4건은허위·부실 기재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판매사 잘못을 반영해 계약 취소가 적용됐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첫 사례다.ⓒ연합뉴스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들 4건은허위·부실 기재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판매사 잘못을 반영해 계약 취소가 적용됐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첫 사례다.ⓒ연합뉴스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들 4건은허위·부실 기재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판매사 잘못을 반영해 계약 취소가 적용됐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첫 사례다.


전체 2438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판매 금액은 1611억원, 2018년 11월 이전 판매 금액은 약 85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발표했다. 정성웅 금감원 소비자 권익보호 부원장보와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을 비롯한 분조위 실무진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들과 주고받은 질의와 응답이다.


Q) 사기에 따른 계약취소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된 이유는?


민법 109조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요 투자자산이 상당부분 부실한 상태였다. 운용사가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한 상품설명서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그대로 제공했다고 봤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 판단 기회를 잃은 투자자들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왔다.


사기 취소의 경우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유죄 판단까지 장기화될 경우 투자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배경이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투자자 입장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이상 판매금액 순) 등 판매사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하기로 했다. 분조위 조정안이 접수되면 20일 이내로 투자자 및 판매사가 조정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Q) 무역금융펀드 관련 민원 108건 중 이번에 조정 대상이 된 4건은 어떻게 선정됐나.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사가 총 5곳인데 민원이 제기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투, 미래에셋을 현장조사했다. 4개사 민원 중 대표적 사례, 착오 취소에 합당한 부분을 대표 사례로 추출한것이다.


Q) 이 4건은 비율로 따지면 전체 분쟁조정 대상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인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민원 제기 건수가 72건이다. 이번에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용하면 (자율조정 포함) 72건이 해소되니, 전체 라임 펀드 관련 민원 672건 중 10%를 조금 웃돈다. 금액으로 보면 1611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액인 1조6700억원의 10%에 수준이다.


Q)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제안서에 총 11가지 중요내용을 허위·부실기재했다고 했는데.


분쟁조정 대상 4건은 가입 시기가 2018년 11월인 것도 있고 2019년 7월도 있고 다 다르다. 가입 시점에 따라 허위 기재된 내용이 5개에서 8개 정도다.


Q) 2018년 11월 이전 가입자와 나머지 펀드 가입자에 대한 배상은?


삼일회계법인에서 진행 중인 자산 실사가 해외 로디움(라임 측이 펀드수익증권을 매각한 싱가포르 소재 회사)의 협조 어려움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있다. 전액 손실이 추정된다는 것이지 손해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자산 실사 결과가 나오고 로디움의 자금 환급이 이뤄진 다음에 (분쟁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나머지 펀드 역시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분쟁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손실 확정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


Q) 다른 펀드도 투자설명이 부실했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


현장 조사 결과 계약 당시 부실이 있었던 것이 입증됐고 계약 취소 권고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면 되겠으나 현재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다.


Q) 라임자산운용이나 신한금융투자에는 배상 책임이 없나.


판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인데 법원 판례상 펀드 판매 계약의 당사자는 운용사가 아니라 판매한 증권사나 은행이다. 불법 행위를 한 운용사 등에 대해서는 판매사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Q) 판매사들이 제도상 20일 내에 권고안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한다.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나.


규정상 20일 이내에 답해야 하지만 조정 제도의 취지에 맞게 당사자들이 요청하면 기한을 연장해주는 관례가 있다. 연장 요청이 있으면 사유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기한은 금감원 내부 절차를 밟은 뒤 판매사에 통지하면, 그날로부터 산정한다. 키코(KIKO) 분쟁조정의 경우 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을 많이 한 것 같고 이번 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하더라도 1회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의 신청은 없고) 수락하지 않으면 불수락 사유를 제출하게 돼 있다.


Q) 판매사들이 권고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나.


금융사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살피고 우리 변호사와 외부에서 법률 자문도 받았다. 투자자 보호책임이 있는 대형 금융사로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법리 판단을 한다면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 금융사 이사회에 상정되면 논쟁이 있을 수 있다.


Q)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자산 회수와 보상을 위해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인데, 분조위 결정에 따른 투자자 보상과 자산 회수는 어떻게 병행되나


별개의 절차다. 가교 운용사는 가교 운용사대로 자산 회수를 극대화할 거고, 그 이후 손실이 확정되면 손실액에 대해 합리적인 책임을 물어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시기적으로는 자산 회수 이후에 분쟁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번 경우 계약 취소로 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면 수익 증권은 다시 판매사로 간다. 향후 가교 운용사가 회수한 자산은 다시 판매사에 귀속된다.


Q) 최근 문제가 되는 다른 사모펀드들도 판매 시점에 투자설명서와 다른 내용대로 운용되는 등 부실이 있었다면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기서 착오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한다. 체결 이후 장래에 대한 기대의 변화는 아니다. 이번에 계약 취소를 판단할 때 계약 이후 발생한 부실이나 조직적 개입 여부는 고려 요소가 아니었다.


검사나 조사 결과 객관적으로 계약 당시 상당 부분 부실이 있었던 사실이 입증된다면 동일한 사례로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입증되지 않았다. 입증의 문제인 것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완전 판매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갈 수 있는데, 민법상 계약 취소 요건이 되면 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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