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문판매 방조 벌금 내세요"…안랩, 법원판결 사칭 악성코드 발견

  • 송고 2020.07.01 10:26
  • 수정 2020.07.01 10:26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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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엑셀파일 내 매크로 실행시

악성코드 및 추가 악성 문서파일 다운로드

매크로 실행을 유도하는 악성 엑셀문서.ⓒ안랩

매크로 실행을 유도하는 악성 엑셀문서.ⓒ안랩

최근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방문판매 행위 단속 강화를 발표한 가운데 '방문판매법위반 방조' 법원판결을 사칭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안랩은 1일 '방문판매법위반을 방조했으니 벌금을 내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사칭한 악성 문서로 유포되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문서는 엑셀(.xls) 형태로, 해당 악성문서를 열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위 노란색 막대의 '편집사용' 버튼을 눌러라. 편집을 활성화한 이후에는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눌러라"는 안내가 나와 악성 매크로 사용을 유도한다. 안랩은 이 문서가 주로 이메일로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악성 매크로는 실행 후 C&C(Command & Control) 서버에 접속해 법원판결 내용을 담은 새로운 문서파일(.xls)과 정보유출 악성코드를 동시에 다운로드 받는다. 다운로드 완료 후에는 새로 받은 문서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이 문서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와 실존하는 변호사 정보와 함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라는 죄명으로 벌금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법원판결 내용이 이미지 형태로 포함돼 있다. 또 매크로 실행을 유도하기 위해 문서 상단에 '콘텐츠 사용' 버튼을 배치했다.


사용자가 의심없이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누를 경우 함께 다운로드 됐던 정보유출 악성코드가 실행된다. 실행된 악성코드는 사용자 PC내 '다운로드'폴더 파일 목록, '문서' 폴더 파일 목록, IP 주소 등 PC정보를 탈취하며 추가 악성코드를 내려 받아 실행할 수도 있다.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 및 차단하고 있다.


박종윤 안랩 분석팀 주임 연구원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일 속 첨부파일 실행은 자제하고 실행하더라도 '편집 사용'이나 '콘텐츠 사용' 등의 매크로 실행을 유도할 경우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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