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원·금결원 빅데이터 개방 확대한다

  • 송고 2020.07.01 06:00
  • 수정 2020.06.30 21:1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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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B에 보험DB 개방하고 맞춤형DB 제공…서버 성능도 대폭 확충

제한적으로 활용된 금융결제정보 개방해 데이터 인프라 구축·고도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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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CreDB, 데이터거래소,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전문기관, 금결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보험정보 빅데이터를 추가 개방하는 등 신용정보원 CreDB(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개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CreDB를 오픈함에 따라 금융회사·일반기업·학계 등은 신정원의 신용정보 표본DB에 접속해 빅데이터 분석·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신용정보 미제공, 동일 DB 제공 등으로 연구자가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웠으며 서버 성능 한계 등으로 딥러닝 등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분석기법 활용이 쉽지 않았다.


또한 CreDB와 타 데이터의 결합·분석이 제한되며 금융·비금융정보 융합 분석도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보험정보 활용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해지 내역, 담보 내역 등 보험표본 DB를 개방하고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신용정보를 맞춤가공한 맞춤형DB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AI 분석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서버의 성능을 대폭 확충하며 CreDB 신용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비금융정보를 결합한 융합DB를 구축해 융합신산업 연구를 촉진한다.


보험 DB 개방으로 인슈어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며 맞춤형 DB 제공을 통해 정교하고 심도 있는 심층분석·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분석·개방·결합의 3단계 로드맵이 추진된다.


계좌이체, 전자결제, 전자어음 거래, 공인인증 등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대량의 금융결제정보는 채무, 자산 등 일반적인 신용정보 분석으로는 알 수 없는 자금의 흐름, 금융서비스 이용패턴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금융결제정보를 통계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왔으나 비식별처리된 금융결제정보 개방을 통해 비회원 금융회사, 핀테크·창업기업, 상거래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금융결제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금융결제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금융결제정보를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한다.


통계데이터 등 비개인정보는 홈페이지·API를 통해 제공하며 익명·가명정보는 연구과제를 신청 받아 선정된 과제에 한해 제공한다.


금융결제원은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서 금융회사, 핀테크, 일반기업의 데이터를 받아 금융결제정보와 결합해 가명·익명정보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개방 확대 및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구축·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9일 시작한 금융공공데이터 서비스의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맞춰 데이터 결합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도 구축·운영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3법 시행에 맞춰 가칭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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