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후속조치' 종부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송고 2020.06.30 13:55
  • 수정 2020.06.30 13:56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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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시내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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