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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 송고 2020.06.30 14:00 | 수정 2020.06.30 14:00
  • EBN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산업부, 고시 일부 개정…ESS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

ⓒ

다음 달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이행할 때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부 앞당겨 이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유연성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을 일부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 허용 △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제도 개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선정방식 변경 △건축물 태양광의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준’ 개선 등이다.


먼저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어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설비를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한다.


한국형 FIT 도입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태양광이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기준일부를 개선한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시설범위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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