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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30일로 연기

  • 송고 2020.06.29 11:55 | 수정 2020.06.29 12:01
  • EBN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

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로 연기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늦춰 30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당초 이 전 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진행되기로 했으나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하루 미뤄지게 됐다. 심사는 김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같은 시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구속심사 연기는 이 전 회장 측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검찰에 심사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총 두 개의 주사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총 두 개의 주사액으로 구성되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은 1액에는 사람 연골세포가, 2액에는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그러나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돼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두 개의 인보사 주사액 중 2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자료 기재 내용과 달리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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