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재 뿌리는 노조…현대중공업 곤혹

  • 송고 2020.06.29 10:16
  • 수정 2020.06.29 10:19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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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합병 EU 심사 개입 현실화

노조 버티기에 임협은 1년째 쳇바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임금협상 난항에 따른 4시간 부분파업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임금협상 난항에 따른 4시간 부분파업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글로벌 조선 시황 부진으로 실적 개선에 애를 먹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끊임없는 노동조합발 악재에 한숨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조는 최근 유럽연합(EU)으로부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제3자 지위를 획득하며 심사 개입의 길을 열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시작된 회사와 노조 간 임금협상은 노조의 버티기로 인해 1년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


다만 자료열람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노조가 기업결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임단협은 노조의 억지주장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 워낙 단호해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2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3자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심사 관련 각종 자료 열람 및 EU 주관 청문회에 이해당사자로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됐다.


업계에서는 노조의 지위 획득에 기업결합의 최대 관건인 EU 심사 통과가 지장을 입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기업결합은 정상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도 노조는 기업결합의 이해관계자였으나 EU집행위에서 중간심사결과보고서(SO)가 나올 때까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자료 열람에도 제약이 따른다. 노조의 자료요청을 EU가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검토를 통해 주요 정보를 제외한 제한된 내용만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공청회는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개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각국 노조단위 외에 노조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작년부터 시작된 임협은 노조의 버티기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5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당시 촉발된 징계 및 해고자 문제가 협상에서 함께 다뤄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함께 임금 부문 우선 해결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노조가 이 문제를 두고 파업을 지속 감행하고 있어 협상 타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불법을 용인하는 꼴이 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불가능한 요구는 내려두고 협상에 임해야 조속한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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