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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에 흔들리는 여론…검찰 판단은

  • 송고 2020.06.29 08:31 | 수정 2020.06.29 08:32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결정에 여론 양극화 심화

검찰, 이르면 이번 주 기소 여부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자 이 부회장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여론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재계를 중심으로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를 살려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수사심의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이 부회장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가 지난 26일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최종 처분을 앞둔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심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지난 1년 7개월간 진행한 수사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불기소를 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의위에서는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도 냈다.


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심의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2018년 심의위 제도 도입 이후 나온 8차례의 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한 바 있다.


이에 재계 등 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검찰의 기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기소 강행을 외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심의위의 첫번째 수혜자가 삼성 이 부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검찰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참여연대, 경실련 등도 심의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검찰을 몰아붙이는 모습이다.


심의위 결정 이후 여론이 양극화되자 기소권을 쥔 검찰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강제력 없는 권고 때문에 검찰이 그간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하지만 권고에 반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재용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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