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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금감원장 입맛 제재, 제심위 제도로 방지"

  • 송고 2020.06.26 15:06 | 수정 2020.06.26 15:09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제심위, 금감원 자체 규정에 금감원장이 임명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 ⓒEBN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 ⓒEBN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경상북도 김천)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제재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26일 송언석 의원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사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임에도 불구, 그간 폐쇄적인 구성과 운영으로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재심의를 위해 개성안이 조속히 통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감원 제심위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원장, 유관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심위는 금감원 자체 규정에 따라 금감원 소속 4명과 20명 이내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중이다. 이들은 모두 금감원장이 임명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중징계를 심의하는 대회의는 금감원 소속 3명과 금융위 담당국장, 금감원장이 임명한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 의원은 "원장이 임명한 민간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에 반대하기 어려워 제재안 의결이 절차적 요식행위일뿐 사실상 금감원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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