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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발생해도 타 통신사로 서비스 이용"

  • 송고 2020.06.25 16:00 | 수정 2020.06.25 18:52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로밍 시연 행사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행사' 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SK텔레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행사' 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SK텔레콤

앞으로 특정 통신사에 통신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타 통신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은 특정 통신사에 통신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말 로밍 전용 인프라를 구축, 지난 1월 시험망에서 테스트한 바 있다.


이번 재난 로밍 시행으로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약 200만 회선)이 발생하더라도 4G·5G 이용자는 별다른 조치없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4G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3G의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유심(USIM)을 개통하고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해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다. 재난이 종료된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 유심비용과 재난기간동안 사용한 요금을 신청하면 사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


이날 KT와 LG유플러스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유플러스 단말을 연결하고 음성통화, 무선카드결제, 메신저 이용을 시연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재난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대비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있도록 통신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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