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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7월부터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

  • 송고 2020.06.24 14:28 | 수정 2020.06.24 14:29
  • EBN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재택근무제 신설 오는 7월 시행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EBN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EBN

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희망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포스코의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 ~ 17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기 시행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했다. 근무시간은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한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는 해당 육아제도를 추후 그룹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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