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제 신설 오는 7월 시행
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희망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포스코의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 ~ 17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기 시행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했다. 근무시간은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한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는 해당 육아제도를 추후 그룹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