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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코로나 확진 환자 대상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 송고 2020.06.24 13:44 | 수정 2020.06.24 13:44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AIA생명

ⓒAIA생명

AIA생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입원비 보험금 청구 서류가 간소화됐다. 기존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필수로 갖춰 청구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 환자는 병원 출입이 제한돼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장으로부터 선별진료소 입소 확인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정액입원비를 보장받도록 했다. 코로나 완치 이후 재발에 따른 재입소 시에도 입소확인서만 내면 된다.


보험금 지급 절차도 민첩하게 이뤄진다. 기존에는 보험금 청구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심사자를 배정해 심사 후 지급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코로나 환자의 경우 접수 즉시 전담 심사 담당자가 배정돼 신속한 지급이 이뤄진다. 코로나 환자는 보험금 청구 당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지급 기준도 새롭게 정립됐다. AIA생명은 코로나를 재해로 분류해 해당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해 관련 급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한 고객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또 재해입원특약을 가입한 고객이 코로나로 입원한 경우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AIA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에서 고객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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