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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단장 "보이스피싱 예방, 발상의 전환 이뤄져야"

  • 송고 2020.06.24 10:00 | 수정 2020.06.24 11:2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대포통장 90% 이상이 시중은행…FDS 강화 등 인프라 고도화 필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스스로 책임지는 대원칙 마련돼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금융위원회

"미국의 경우 결혼한지 얼마 안된 남성이 냉장고를 결제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합니다. 이 남성이 새로 냉장고를 구매한지 몇달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거든요. 국내 금융회사들도 이런 시스템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안한 것 뿐이에요."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미국 못지 않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국내 금융회사들은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이 권 단장의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나 일정한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부정결제 사고 등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상 금융회사 등의 FDS 구축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인프라·대응체계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차단 가능하도록 법제도·인프라·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회사 FDS를 적극 개선하도록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금융분야 데이터 관련 유관기관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금융사기 방지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현재 금융회사 FDS 고도화를 위한 협업·기술공유 인센티브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연합회·금융보안원 등의 운영지원을 통해 금융회사간 공동으로 신종수법 사례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기법·차단기술 공유 등을 추진하며 금융분야 외 통신·유통 등 다양한 사기정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분야 사기정보 컨소시엄을 구축한다.


FDS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수집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에서는 거래단계별로 모니터링해 의심거래의 중지 또는 지연에 활용된다. 미국 금융회사가 최근 결혼한 남성이 새 냉장고를 결제할 경우 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도 이와 같은 시스템 운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FDS 시스템을 강화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고·정보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가 집중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스템 정교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차단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FDS 고도화를 추진하지만 권대영 단장은 근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는데 개인의 책임으로 하기에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한 권 단장은 "개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어도 연결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보니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가정의 파탄까지 이어지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사가 기본적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며 "최소한의 의무를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원칙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이고 구체적인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공청회도 하는 등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배상책임강화와 같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전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마무리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80% 이상이 선불폰이고 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의 90% 이상이 시중은행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권 단장은 "거의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가 시중은행 계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FDS 강화도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며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계좌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예상될 경우 그에 맞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은행들도 발상의 전환에 나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금융사기가 발생하면 과실여부 등을 따져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대원칙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방안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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