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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송고 2020.06.23 10:00 | 수정 2020.06.23 09:51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20대 국회 만료로 폐기된 2개 법안 병합해 7월 국회 제출

금융위원회는 23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과 2019년 6월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두 법안이 폐기됐다.


이에 따라 기존 두 법안을 병합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상품 개발시 '자율판매 + 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화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보험회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와 다른 보험회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으며 자회사 설립시 관련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에는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투명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하고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한다.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이의제기 등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상 총 10건의 신고사항 중 4건(부수업무 신고, 자회사 소유 신고, 기초서류 신고, 참조순보험요율 신고)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6건은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고 금융위가 공제 관련 소관부처에 공제상품 뿐 아니라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중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함께 시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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