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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안전한 영화관 만들기"

  • 송고 2020.06.19 12:38 | 수정 2020.06.19 12:41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CGV 회원 온라인 예매 시 QR 코드 인증 불필요

ⓒCGV

ⓒCGV

CGV가 모든 직영점에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도입한다.


CGV 관계자는 19일 "방역 당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경우 역학 조사 편의성을 위해 전자명부시스템 확산을 추진해왔다"며 "영화관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영화관에 방문해 발권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면 본인 인증 화면이 나온다.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 인증 절차가 끝난다.


QR코드 인증방식을 활용하면 방문자 이름과 연락처, 방문시간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는데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됐다가 유사시 관계 당국에만 제공된다.


CGV 회원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예매할 경우 따로 QR 코드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 회원 정보가 DB에 입력돼 있어 QR코드를 거치지 않아도 연락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


이호경 CGV 안전관리팀장은 "극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할 경우 온라인 예매 고객은 대부분 연락 가능하지만 소수에 해당하는 현금 구매 고객의 경우 정보가 누락될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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