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효과와 공매도 제도 보완점에 대해 시장과 소통
금융당국이 오는 8월 공청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두 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통해 공매도 금지 효과와 공매도 제도 보완점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토론자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코로나19 이후 증시의 빠른 반등세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영향 분석을 통해 오는 9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예정대로 실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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