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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정책설명회 개최

  • 송고 2020.06.16 13:18 | 수정 2020.06.16 13:18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공공재개발 수익성 개선 효과 모의 분석.ⓒ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수익성 개선 효과 모의 분석.ⓒ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서울 SH 본사 사옥(강남구 소재)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발표된 공공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및 향후공모 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상가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적지원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상 및 기부채납을 완화한다.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한다.


기금으로 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의 70%)를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7월부터 8월까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9월 중 서울시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해제구역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의향이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명의의 참여 의향서 및 자치구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토부·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우수 사업장을 연내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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