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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사전 차단

  • 송고 2020.06.14 11:00 | 수정 2020.06.14 10:50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70만점 통관 보류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어린이 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해 반입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학용품 50만점(39개 모델), 완구 17만점(99개 모델), 물놀이기구1만점(8개 모델)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 보다 40~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했다. 유해화학물질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 적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4만점, 1.6만점이 반입될뻔 했으나 통관단계에서 차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 유발,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다.


이번 수입 어린이제품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도 40.6%보다 2.6% 감소한 37.4%로 나타났다.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표시사항위반이 전체 적발의 98%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여름철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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