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사이버교육 개설

  • 송고 2020.06.11 15:27
  • 수정 2020.06.11 15:27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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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법, 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 등 총 19시간 교육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교육 커리큘럼ⓒ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교육 커리큘럼ⓒ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매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던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교육을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1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업권을 대표하는 주요 직무교육에 대해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회원사 교육기회를 늘리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사이버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약관 관련 규정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관련 법률△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타법률 등의 주제로 협회 및 업계 전문가를 강사진을 구성, 총 19시간 교육을 통해 실무현장의 업무노하우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이버연수 > 연수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수강 가능하다. 교육 수료 시(진도율 100%) 수료증을 배부하는 정규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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