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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주도권 넘어간 키코배상 "국감때 성과 확인 가능할 듯"

  • 송고 2020.06.10 17:01 | 수정 2020.06.10 17:02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마무리…협의체 구성해 자율배상 논의 추진

배상결과 공개의무 없어 "국감서 자료 요구할 경우에나 알 수 있어"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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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의 지시로 2년여를 끌었던 키코(KIKO, Knock-In Knock-Out) 관련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6개 은행 중 5개 은행의 권고안 거부로 마무리됐다.


은행권은 145개로 추산되는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나 이에 따른 성과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SC은행, HSBC은행 등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키코 판매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추가 구제방안에 대한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일성하이스코 등 4개 피해기업에 대한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됐다. 은행권 중에서는 우리은행만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해 지난 2월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총 42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이 은행과 피해고객 간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업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며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길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조정안을 거부했으나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자율배상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분적으로나마 배상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소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의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은행권이 자율배상에서 적극적으로 배상에 임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키코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2010년 6월말 기준 732개) 중 오버헤지(Over-hedge)가 발생한 206개 기업이나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61개)을 제외하면 145개 기업으로 줄어든다.


향후 구성되는 협의체를 통해 추가 구제대상 기업이 결정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배상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협의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안에서는 배상비율을 명시했으나 은행권 자율배상에서는 각 은행들이 피해기업과 자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배상비율을 결정하게 된다"며 "현재 거래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도 있을테고 불완전판매 정황이 명확한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적인 판단근거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한 배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배상결과에 대해 은행들이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며 "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정무위원이 있다면 국감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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