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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장·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면담…입장차만 확인

  • 송고 2020.06.09 08:21 | 수정 2020.06.09 08:21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이자포함 원금 110% 선지급 등 대책위 4개 요구에 기업은행 '모두 불수용'

기업은행, 오는 11일 임시 이사회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선지급 방안 논의

8일 오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대책위

8일 오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대책위

윤종원 IBK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의 면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오후 3시10분쯤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시각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대책위는 윤 행장과의 면담에서 펀드 판매 행위가 일종의 '기망'으로 사기에 해당한다며 계약 무효를 요구했고, 이자 포함 원금의 110%를 선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에 대해 "판매과정에서 신뢰를 저버린 사기판매 계약인만큼 (판매 과정 자체가) 원천 무효"며 "기업은행이 고객과의 신뢰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고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는 ▲환매 중단된 914억원을 투자자에게게 '전액 배상'하고 ▲윤 행장이 주관하는 피해자 공청회 개최 ▲오는 11일 열리는 기업은행 이사회에 대책위 참관과 발언기회 보장 ▲디스커버리의 펀드 도입 판매 책임자 2인에 대한 파면 또는 면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이나 피해 구제 방안 등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당초 투자 원금의 50% 선지급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을 뿐 대책위의 요구를 수용치 않았다.


대책위 관계자는 "윤 행장이 피해 대책 등 모든 책임을 이사회에 떠넘겨 유감"이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이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한다고 한 점 등도 유감"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또 윤 행장 주관 피해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이날 면담에서 요구했으나 윤 행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기업은행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됐다. 대책위는 "이사회 시간과 어떤 안건이 오르는 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펀드 판매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파면 또는 면직) 요청에 대해서도 윤 행장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6700여억원어치를 판매했고 관련상품은 모두 환매중단된 상태다. 환매 지연액은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 등 914억원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국내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운용이 기획한 사모펀드다. 미국 운용사 DLI가 국내 금융권에서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오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선지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사회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물리적으로라도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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