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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코로나 확산방지 각국 항만관리대책 제2판 발간

  • 송고 2020.06.08 18:58 | 수정 2020.06.08 18:59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각국 항만관리대책 제2판을 발간해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각국 항만관리대책 제2판을 발간해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각국 항만관리대책 제2판을 발간해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은 바이러스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자국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질병이나 사망자가 있을 경우 입항 15일 전에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란과 중국 등 특정 국가 여객선 또는 여객이 승선한 선박은 이들 국가 기항 14일 내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미국 타코마항 등은 선원건강상태 보고를 강화하고 도선사 승선 전 방역 등 위생관리를 요구하고 LA와 롱비치항은 14일 내 감염위험지역 기항선박에 대해 선원들의 교대 및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멕시코는 입항 72시간 전 선원 건강상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브라질은 선원 하선 시 무증상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검역필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일은 선원교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각국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관리를 이행하고 있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각국 항만의 규제조치와 하역작업 인부들이 현장투입 축소 등으로 인해 대부분 항만에서 적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악재가 장기화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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