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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라임펀드 피해보상은 'YES', 키코보상은 'NO'

  • 송고 2020.06.06 10:49 | 수정 2020.06.06 10:49
  • EBN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신한·우리, 라임펀드 피해자에 원금 50% 선지급

신한·하나·대구 키코 배상 거부, 우리은행만 배상

모은행 직원이 돈뭉치를 관리 중인 모습,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음.ⓒ데일리안DB

모은행 직원이 돈뭉치를 관리 중인 모습,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음.ⓒ데일리안DB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은행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에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키로 했다.


반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관련 배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지급안건을 의결했다.


은행권에서 구체적 선지급안을 낸 곳은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미리 피해자에게 주고 추후 펀드 자산 회수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도 5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같은 방식의 선지급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합의를 거쳐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51% 수준이다. 다만 TRS(총수익 스와프)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의 경우 선지급액은 원금의 30%대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한·하나·대구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에서는 법률적 검토 끝에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 관련 배상은 거부키로 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키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적정한 대응 방안을 은행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은행권 중에서는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까지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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