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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시행 앞두고 연체율 급증…투자주의보 발령

  • 송고 2020.06.04 09:37 | 수정 2020.06.04 09:3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올해 들어 연체율 급증…기존 P2P업체 유예기간 악용한 불법행위 지속 가능성

원금보장 안되는 고위험·고수익 상품 "온투법상 투자자 손실보전 금지된 행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P2P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에 신중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2017년말 5.5% 수준이었던 P2P대출 연체율은 2018년말 10.9%, 지난해말 11.4%를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6월 3일 기준 16.6%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8월 27일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앞세워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온투법은 P2P대출의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고위험상품 등 취급 제한,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한도 제한 등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만큼 투자자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P2P업체의 건전한 영업행위 여부, 충분한 투자정보 등을 확인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P2P업체는 법 시행 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이용해 온투법을 적용받지 않고 불건전·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온투법 시행을 전후로 P2P업체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사기·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고발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 3일 기준 P2P대출 잔액은 2.3조원 규모로 지난해말(2.4조원) 이후 소폭 감소했으나 30일 이상 연체율은 16.6%로 5.2% 상승했다.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는 유의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 신용도 관련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도 지양해야 한다.


온투법에서는 영업현황(연계대출규모, 연체율 등) 자체공시와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의 공시, 대출상품 유형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세부사항 규정, 상품의 내용·위험성 등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상품의 구조 및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가상통화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에 대한 투자는 유의해야 하며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고수익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4%) 규정을 위반한 불법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며 "온투법에서는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보전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도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온투법에서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작은값을 한도로 연계대출을 허용하고 연계대출잔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한도를 2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P2P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연하는 업체는 온투업법을 회피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온투법 시행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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