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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자본시장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통과되어야"

  • 송고 2020.06.03 13:43 | 수정 2020.06.03 13:43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협회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도 계속해서 추진"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손실이월공제 도입할 필요"

나재철 금투협회장ⓒ금투협

나재철 금투협회장ⓒ금투협

금융투자협회는 국민의 자산증식과 자본시장 발전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3일 금투협은 '21대 국회에 바란다'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대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 있다"며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을 소개했다.


협회는 '라임 사태' 등으로 신뢰가 하락한 사모펀드 시장과 관련해 "최근 일부 운용사의 일탈 행위를 사모펀드 업계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한국의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또 20대 국회에서 보류된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협회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적당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디폴트 옵션' 등이 대표적인 개선안이다.


주식 과세와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한 뒤 후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협회 측은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은 과세하고 손실은 과세하지 않는 세제원칙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 금투업계와 다방면으로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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