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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주말에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 가능해진다

  • 송고 2020.06.03 12:00 | 수정 2020.06.03 12:0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고금리 대부업체 의존 애로 해소…차주 화요일 차감액 자동상환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전체의 83.2%)에 대해 카드결제 후 2영업일 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주말, 공휴일 등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에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세가맹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카드사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


주말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받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는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금리는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대출을 개별 대출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가맹점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카드사 비영업일인 주말(토·일요일)에만 대출이 가능하며 과도한 대출로 주중 운영자금이 부족해지거나 카드매출 취소 등으로 가맹점의 주말 대출금이 차주 화요일까지 지급될 카드매출대금을 초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한도는 신청일 기준 가맹점에 발생한 각 카드사 카드승인액의 일부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말대출 운영상황을 파악해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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