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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웅제약 ITC 예비판결 내달로 연기

  • 송고 2020.06.03 09:21 | 수정 2020.06.03 09:24
  •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추가자료 제출…11월 6일 최종판결

ⓒ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당초 오는 5일(현지시간)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분쟁이 한 달 더 이어지게 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사 간 균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예비판결일을 오는 7월6일로 결정했다.


대웅제약이 지난 2월 심리(Hearing) 이후 최근 추가 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자료에는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웅제약 측 자료 제출에 따라 ITC가 추후 메디톡스에 반박 자료 제출을 명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웅제약 주장과 별개로 재판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영향으로 업무가 원격으로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판결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예비판결이 미뤄지면서 오는 10월6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론일도 11월6일로 한 달 연기됐다.


양측은 일정이 미뤄진 것과 관계없이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메디톡스가 했던 허위 주장을 바로잡아 진실을 낱낱히 밝혀낼 것"이라며 "예비판결 일정 연기와 상관없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 관계자는 "예비판결 연기와 관계없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ITC 판결을 바탕으로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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