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지난 2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승일실업과 아파트 발코니 난간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LH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대표적 난간업체인 승일실업의 우수한 난간 디자인을 설계기준에 반영하게 됐다.
기존 LH 공공주택에는 한 가지 유형의 난간 디자인과 색상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계약으로 지구별로 특화된 난간 디자인 및 색상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추후 LH 분양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등 전체 공공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