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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법적 효력 명확화…6000억 시장 열린다

  • 송고 2020.06.02 15:27 | 수정 2020.06.02 15:28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지고 관련 절차와 시장 진입도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현행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포지티브 방식)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네거티브 방식)를 채택했다.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내용 열람이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돼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했다. 또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환경 조성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도 완화했다. 지정요건 중 재정・인력・설비 기준은 삭제하고 안전성・신뢰성을 위한 기술・보안 심사는 유지했다.


정부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약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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