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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문턱 낮아진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

  • 송고 2020.06.01 09:14 | 수정 2020.06.01 09:15
  • EBN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경상남도 진주 소재 LH 사옥.ⓒ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 소재 LH 사옥.ⓒ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에 비해 완화했다.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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