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 종류가 늘어나면서 철강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그동안 품질관리대상 품목이 적어 부적합 철강재 사용에 따른 사고가 잦고 품질성적시험서(MTC)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를 기존 3개에서 10개로 확대 적용키로 개정 고시했다.
이에 철근·H형강·6mm 이상 건설용 강판에서 구조용 I형강·구조/기초용강관·고장력볼트·용접봉·PC강선·PC강연선·PC강봉 등이 추가됐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철강협회 강구조센터는 이후 철강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손정근 철강협회 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현장에서 기준 미달 저품질 제품 사용을 억제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 적절한 조치"라며 "건축주나 시공사와 같은 소비자부터 철강제조사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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