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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면 걸리는 배임…구조조정 투자 막는다"

  • 송고 2020.05.28 17:22 | 수정 2020.05.29 10:07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융위,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기업구조혁신펀드 2기 시작…프로젝트펀드 비중 확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성공적인 기업구조혁신펀드(Ⅱ) 운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기업은행 부행장, 권우석 수출입은행 부행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성기홍 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이사,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 권남구 자산관리공사 부사장.ⓒ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성공적인 기업구조혁신펀드(Ⅱ) 운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기업은행 부행장, 권우석 수출입은행 부행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성기홍 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이사,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 권남구 자산관리공사 부사장.ⓒ금융위원회

모호한 배임죄 기준이 금융시장의 구조조정 기업 투자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정상 기업이 구조조정 기업으로 지속 전환되는 상황에서 법제도 개선으로 투자 혈맥을 뚫어야 한다는 논지다.


강희주 한국증권법학회장은 28일 서울 양재 캠코타워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간 기업이라든지, 코로나 피해기업에 투자한다든지 할 때 항상 배임이 이슈가 된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상법을 개정하거나, 구조조정특별법을 만들어 경영판단과 관련한 배려를 해야 한다"며 "일본은 배임죄를 목적 부분화해서 처벌범위를 굉장히 좁혔다"고 부연했다.


일본 형법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우리나라는 '타인의 사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등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회장은 또 "유동자금을 이용해서 구조조정할 때는 사모펀드 부분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미국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 100명까지 가능하고 적격투자자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미국이 시장에서 구조조정 이뤄지는 중요한 이유는 유동자금들이 그런 투자기회를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어 "구조조정에는 SI(전략적 투자자)들이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두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발을 담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펀드 GP(운용사)도 두려움에 떠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오픈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근수 신한은행 GIB본부장은 "구조조정 관련해 해외에서는 떠오르는 유수 운용사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각종 자본시장법상 규제비율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다"며 "하나의 종합운용사 밑에 바이아웃, 그로스, PEF를 담당하는 부분들이 차려질 수 있다면 해외처럼 펀드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최원진 JKL파트너스 전무이사는 "금융위가 지난해 국회 제출했던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의 운용자산에 에쿼티뿐 아니라 일반적 채권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담겼지만 안타깝게도 폐기됐다"며 "이 제도가 새로운 국회에서 만약 도입된다면 74조에 달하는 일반적인 블라인드펀드 자금들이 더 쉽게 구조조정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했다.


이날 금융위는 이러한 시장 전문가들의 제언을 꼼꼼히 청취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가 지급불능 위기로 급속히 전개돼 정상 기업이 구조조정 기업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당분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국면에서 과거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창의성을 통해 기업의 가치·경쟁력을 제고하는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손 부위원장의 판단이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열사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투자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구조조정 시장 플레이어들이 자산매각 시장에서 선도적인 윤활유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했다. 2020년 4월말 기준 총 16개 기업에 약 7000억원의 투자금을 집행했다. 장기간 워크아웃이 지속되던 동부제철, 수차례 매각에 실패했던 성동조선에 투자해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 1조원을 추가 확대해 2조6000억원 규모로 기업구조혁신펀드 2기를 시작한다. 프로젝트펀드 비중 확대(26→40%)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투입을 한다. 프로젝트펀드는 투자대상을 결정한 상태에서 펀드가 결성되므로 블라인드펀드와 달리 펀드가 결성된 직후 해당기업에 투자가 바로 집행된다.


기업의 차입수요 충족 및 신속한 투자집행을 위해 '부채투자(대출·CB·BW) 전용펀드'를 신규 도입(추가 조성 약 1조원 중 30% 배정)한다. 투자대상 기업규모를 중견·중소 중심에서 대기업을 포함시키고, 혁신산업 등 제조업 이외의 업종도 적극적으로 투자검토한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타 펀드 등과의 공통투자(Co-investment)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구조개선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 이해도가 높은 SI, M&A 투자회사 등의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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