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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신규사업 가능…"발행어음 심사 조만간 재개"

  • 송고 2020.05.28 15:05 | 수정 2020.05.28 15:28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공정위 미래에셋대우 조사 과징금에서 마무리, 박 회장 위법성 중대하지 않아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사 심사 곧 재개…자기자본 압도적 1위 활용 가능성

ⓒ미래에셋

ⓒ미래에셋

3년을 끌던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과징금선에서 마무리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신규 사업이 가능해 자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미래에셋대우에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관련 자료 수정·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지 3년 가까이 돼서 심사를 재개하려면 자료 보완이 필요하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거론되던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에 재도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전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박 회장이 계열사 간 거래에 '지시'가 아닌 '관여'를 해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 박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직접적으로지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골프장과 호텔 운영 첫해 46%, 그 이듬 해 26% 등 계열사 매출로 인해 골프장사업이 안정화되고 주력 사업인 호텔사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조사 착수를 이유로 금융당국이 인가 심사를 보류했다. 만약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다면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행어음 심사가 지연될 상황이었다.


발행어음 사업은 이미 3개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가 약 16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금리 하락으로 역마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으로 새로운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8조원이라는 압도적인 자본금으로 미래에셋대우의 운신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종합투자계좌(IMA) 자격 요건인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충족하지만 발행어음 사업 인가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아직 IMA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게 없다.


미래에셋은 최근 중국 안방보험과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데다가 투자은행(IB) 부문 인력 조정으로 어수선한 상태였다. 이번 공정위의 결과 발표로 인해 불확실성을 덜게 됐다.


IB 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결과적으로 미국 호텔 인수는 잘 안됐지만 인수를 위해 달러를 사 놓은게 있어 거기서 이익을 꽤 본 것으로 안다"며 "소송과 마진콜 우려로 시장의 우려가 컸지만 미래에셋은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발행어음 사업도 가능해졌다"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 조사로 인해 증권사가 신사업 진출에 발목 잡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금융투자업 신규 및 변경 인가·등록 심사 시 심사중단 최대 기간을 설정해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의 조사가 장기화되면서 당시 인가 개편 방안이 미래에셋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개편 방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의 조사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미래에셋대우 조사는 3년을 끌었지만 사실상 위법성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빈축을 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인가 체계 개편 방안과 함께 이번 미래에셋대우 사례로 인해 증권사들의 신규 인가가 조사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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