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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경제단체 '경영위기 극복·경제활력 제고안' 정부에 건의

  • 송고 2020.05.27 13:00 | 수정 2020.05.27 13:56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기업 출혈경영 2분기 더 악화될 것…총체적 정부 정책지원과 국회 입법 절실

추가 고용유지 지원책, 탄력·선택근로제 유연성 확대, 기업활력 제고 입법화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경총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경총

30개 경제단체가 뜻을 모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27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봉쇄·교란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전통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소비·수출·생산·투자 등 실물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재고누적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격감하고 이익 감소와 적자도 커지고 있어 2분기에는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적인 불가항력 요인에 의한 출혈 경영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기업 유동성 위기는 심각해지고 고용유지 여력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부분 기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산업별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고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제조 강국기반도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며 "새롭게 전개될 세계경제 패러다임에 우리 기업들이 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1989년 노사 현안과 경제 활성화한 상호 협력과 공동대응 협의를 위해 설립됐다. 현재 50여개 단체가 참여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무국(간사) 역할을 맡고 있다.


공동 건의문 발표에는 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여성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IT비즈니스진흥협회, 도시가스협회, 백화점협회, 석유화학협회, 시멘트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통합물류협회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중기중앙회, 석유협회, 외국기업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ICT융합협회, 기계산업진흥회 , 모방협회, 비철금속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철강협회, 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화학섬유협회가 참여했다.


경제단체들이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건의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부의 경영안정 자금과 유동성 지원이 시의적절히 이뤄졌으나, 앞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경우에도 기업이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업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한 고정비 지출부담을 완화해 경영상 필수 경비라도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 등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달라.


▲심각한 경제·고용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 정부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정책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하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누적된 막대한 부채의 소화와 영업손실의 보전을 위한 생산과 투자 증대, 시장수요 변화와 치열한 시장확보 경쟁 격화, 4차 산업혁명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대응해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


▲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에 대응하는 고용 안전망이 보다 촘촘히 구축되도록 해나가야 한다.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누적돼 기업의 고용보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일자리 지키기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 재정에서 충당돼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사항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혁신, 환경분야에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선, 정유산업의 석유 수입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운수산업의 차령 제도 및 산업특성을 고려한 임금/근로제도의 개선, 내수 활성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조기 집행 및 SOC투자 집행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에너지원 간 세제 형평성을 고려한 부과금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실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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