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건수 줄었지만 피해액은 급증…대형화 추세

  • 송고 2020.05.26 16:35
  • 수정 2020.05.26 16:35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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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발표

1000억 이상 사고도 3년 만 재발…"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금융감독원

금융사고가 대형화하고 있다. 금융사고의 빈도는 적어지는 한편 피해액은 급증하는 추세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중 금융사고는 141건 발생해 전년 대비 5건(3.4%) 감소했다. 반면 금융사고 금액은 3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2억원(139.8%)이나 늘었다.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1건→6건)했다.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도 모뉴엘 대출사기(2015년 3162억원, 2016년 3070억원), 육류담보 대출사기(2016년 3907억원) 이후 3년 만에 다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금융사고(100억원 이상)는 건수 기준으로는 4.3%(6건)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1.9%(2545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금융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JB자산운용의 경우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서류 위조 사기를 당해 123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융사고 유형 중 사고금액은 '사기',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기는 46건으로 전년 대비 3건 증가했으나, 사고금액은 2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8억원 치솟았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6건) 중 4건이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이었다.


금융권역별 사고건수는 '중소서민'이 63건(44.7%),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은행권역은 41건(542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전년 대비 사고건수(-7건) 및 금액(-83억원)이 모두 감소했다. 사기 사고금액은 20억원으로, 위조서류를 이용한 대형 기업대출 사기 등이 발생하지 않아 전년 대비 574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여신심사 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은 전년 대비 304억원 증가한 31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은행은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금액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며 "그러나 일부 지방은행에서 여신심사절차 전반에 걸쳐 조직적 편법‧부당행위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중소서민권역은 63건(25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전년 대비 사고건수는 7건 증가했으나 사고금액은 61억원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사고건수 및 금액이 크게 감소(-9건, -86억원)한 데 주로 기인한다.


업무상배임(43억원)은 상호금융사의 사고금액이 크게 감소(132억원→27억원)함에 따라 전년(211억원) 대비 168억원 감소한 반면, 사기(160억원)는 상호금융사의 대출사기 증가(15억원→115억원) 등으로 전년(34억원) 대비 126억원 증가했다.


중소서민권역은 단위조합 등 소규모 금융회사가 대부분으로 인력부족,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상존한다는 금감원 진단이다. 소규모 지점‧조합의 경우 직원이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겸임하는 등 상호견제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여신심사서류의 확인·검증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해 위조서류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주로 발생했다.


금융투자권역은 10건(2027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전년 대비 건수는 9건 감소했으나 금액은 1729억원 늘었다.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 사기(1000억원 이상 1건 포함)가 4건 발생해 사기 사고금액(2008억원)이 전년 대비 1953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일부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 부재 및 직원과 고객의 공모로 사전적발이 어려운 부당행위가 주원인"이라며 "소규모 자산운용사·신탁사 등의 경우 내부통제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하고 거래부서(Front office)와 사후관리(Back office), 내부감사의 상호 견제와 리스크 관리 기능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보험권역은 22건(282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건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금액은 전년 대비 225억원 증가했다. 사문서 위조를 통한 부동산 PF대출 등 업무상 배임(252억원)이 전년 대비 246억원 증가했다.


보험설계사의 도덕적 해이 및 연고 모집, 대리점 등 일선 영업현장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혼재한 결과다. 설계사 관련 사고의 경우 주로 계약자와의 친분을 기반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사전 적발이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해 검사중점사항 및 내부감사협의제 점검주제 등으로 반영해 연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투자 사기' 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 여신‧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 확대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상호조합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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