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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한화, 200억원대 투자금 반환소송 패소

  • 송고 2020.05.26 14:49 | 수정 2020.05.26 14:49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대법원 "원고가 위험부담 감수해야"


현대중공업 계동사옥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계동사옥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과 한화가 예맨광구 개발 사업 실패에 따른 200억원대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26일 한국조선해양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지분매입비 및 보상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6년 예맨4광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권 지분 50% 중 20%를 입찰에 붙였다. 또 광구 운영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대가 성격을 지닌 선보상금을 요구했다.


한화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 현대중공업은 지분 15% 낙찰자로 선정돼 석유공사에게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분매입대금 약 170억원을 지급하고 2008년 선보상금 약 179억원을 별도 지급했다.


이후 석유공사는 예멘4광구 수익성이 예상보다 떨어지는 등 적자가 지속되자 2013년 9월 현대중공업에 철수를 통보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분매입대금과 선보상금 및 설비투자비 일부 등 총 48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사업 실패를 예상하지 못한 현대중공업이 투자비용에 이어 보상금 손실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후 석유공사는 현대중공업에 그동안의 이자 등을 포함한 선보증금 256억8221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심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그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보상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일방의 위험을 타방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보상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현대중공업은 불확실한 증산가능성에 기대해 최소한의 경제성을 기대 또는 예상하면서 사업에 참여했다"며 "그 기대와 예상이 어긋남으로 인한 손해발생 위험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도 한화가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선보상금 반환 소송 원심을 파기했다. 한화는 예맨4광구 지분 5%를 가져갔다.


앞서 1심과 2심은 "보상금 지급 부분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돼 보상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고 석유공사에 선보상금 59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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