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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시행…수은·염소 등 4개 기준 평가

  • 송고 2020.05.26 12:54 | 수정 2020.05.26 12:58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확인 절차 마련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및 '폐기물부담금·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이 주요 내용인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형연료제품이란 폐비닐·폐가구 등을 가공해 연료로 만든 것. 열병합발전소·산업용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석탄을 대신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발열량·수은·염소·황분 등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해 1점~3점의 점수를 매긴다. 4개 품질기준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로 등급을 나눈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r)에 공개된다. 최우수 및 우수 등급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면제한다.


이번 시행규칙에서 면제대상 입증절차를 신설했다. 플라스틱을 연간 10톤 이하로 사용하는 등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결산보고서를 비롯 면제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을 통해 폐기물 에너지회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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