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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TN LP평가 7월에 확정

  • 송고 2020.05.25 18:55 | 수정 2020.05.25 18:55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호가 수량이나 적극성 등을 평가한 등급이 최저등급일 경우 교체 가능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올해 2분기 상장지수증권(ETN)의 유동성 공급자(LP)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오는 7월 확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는 ETN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분기별 종합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LP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교체될 수 있는 요건은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 수량이나 적극성 등을 평가한 등급이 최저등급(F등급)이고 종목 괴리율이 허용 범위를 초과한 날이 분기별로 20일 이상일 때다.


교체가 1개월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소는 해당 ETN 종목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초자산의 급격한 변동이나 경제 상황 급변 등으로 LP 호가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소가 교체 요구를 안할 수도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연계 ETN의 가격이 이상 급등하면서 기초지표와 시장가격의 괴리율이 정상 수준을 초과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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