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7.8℃
코스피 2,748.15 2.33(0.08%)
코스닥 907.76 2.29(-0.25%)
USD$ 1349.5 -1.5
EUR€ 1456.0 -1.6
JPY¥ 890.9 -1.5
CNY¥ 185.8 -0.2
BTC 100,911,000 944,000(0.94%)
ETH 5,072,000 30,000(0.6%)
XRP 887.6 5(0.57%)
BCH 810,100 44,800(5.85%)
EOS 1,561 33(2.1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내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탑승 제한

  • 송고 2020.05.25 15:19 | 수정 2020.05.25 15:19
  •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버스와 택시 등을 이용하는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던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행 일자는 오는 26일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버스나 택시 등의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철도와 도시 철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철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비행기의 경우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자체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중대본은 "이번 조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처를 실행해 달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8.15 2.33(0.08)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9:17

100,911,000

▲ 944,000 (0.94%)

빗썸

03.29 09:17

100,792,000

▲ 941,000 (0.94%)

코빗

03.29 09:17

100,753,000

▲ 870,000 (0.8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