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정부 영향력 커지나

  • 송고 2020.05.25 15:21
  • 수정 2020.05.25 15:21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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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출자전환 시 대한항공 2대주주 등극…국민연금 합치면 정부 지분율 20% 넘어

기안기금 지원 기업에도 주식전환 권리 행사할 수도…"정부 눈치 안 볼 수 없을 것"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항공업계에 정부 예산이 잇따라 투입됨에 따라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DB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항공업계에 정부 예산이 잇따라 투입됨에 따라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DB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항공업계에 정부 예산이 잇따라 투입됨에 따라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대규모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항공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번주 각각 신용위원회와 확대여신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지난달 24일 대한항공에 △ 운영자금 2000억원 대출 △ 7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 주식전환권이 있는 영구채 3000억원 인수 등 총 1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의결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영구채를 발행한 후 2년이 지나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채권단은 이보다 앞선 내년 6월 22일부터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갖는다. 채권단은 내년 6월 22일 이후 대한항공 주가에 따라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영구채를 출자전환 할 경우 채권단은 대한항공 지분 10.8% 정도를 확보해 최대주주인 한진칼(29.96%)에 이어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국민연금(9.98%%)을 포함하면 정부 지분이 20.78%에 달하게 된다.


또한 지난 20일 정부는 최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이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 외 기안기금 지원 대상 기업에도 정부가 주식 전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정부의 이익 공유 움직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업계가 국가 기간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과 명분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업계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주주 지위까지 획득한 정부 눈치를 향후 안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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