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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 영업망 확대 추진, 설 자리 좁아진 저축은행

  • 송고 2020.05.25 14:13 | 수정 2020.05.25 14:14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금융위, 6개월 내 '신협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

경쟁자로 급부상...중·소형 저축銀 잠식 가능성

"당장 영향 없어...신협 간 경쟁 우선적일 것"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영업권역 확대 내용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저축은행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금융당국이 법 대신 시행령을 고쳐 신협의 여신기반을 넓혀준다는 방침이어서 업계의 미칠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 신협의 대출 영업을 넓히기로 합의하고 6개월 내에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협의 예금 범위는 그대로 두되 대출 지역 범위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처럼 영업구역 외 대출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하되 대출 중 3분의 2를 채워야할 기존 시·구·군 구역을 더 넓은 광역단위로 확대해주는 구조다. 시행령은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선 신협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다.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 영업권역을 현행 226개 시·군·구에서 전국 10개 시도권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협에서는 시·구·군 영업단위가 현행 금융환경에 맞지 않고 고객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영업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역 기반 서민금융 시스템 붕괴, 과도한 확장 영업을 우려와 농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로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또 6개 권역으로 지역별 업무 구역이 정해져 있는 저축은행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국회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 통과를 보류했다. 대신 금융당국은 신협법 하위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범위를 넓혀주기로 신협과 합의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서 보류된 것에 안도했다. 저축은행과 영업구역이 겹치며 과다경쟁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 개정은 막았지만 대출지역 범위 확대가 추진되면서 일부 소규모 저축은행 영역이 잠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협이 새로운 경쟁상대로 부상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산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 신협이 대출 확대에 나서면 경쟁력에서 밀린 저축은행들이 밀려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단순 대출 영업구역 확대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신 구역 확대로) 당장의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800여개나 되는 신협 간 경쟁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량 조합이 여신을 급격히 늘려 중, 대형 저축은행과 경쟁할 수준까지 대형화되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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