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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운송 담합 삼일·동방·한진 3社 과징금 1억9000만원

  • 송고 2020.05.25 13:27 | 수정 2020.05.25 13:29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삼일·동방·한진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포스코피앤에스는 포항항을 통해 선박이나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재를 수입하면서 하역·운송 용역 담당 사업자 선정 입찰을 실시했는데, 삼일·동방·한진 등 3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대해 담합한 내용이다.


적발된 3개 사업자는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받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일 8200만원, 동방 6700만원, 한진 41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해당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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