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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DLF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 송고 2020.05.22 19:07 | 수정 2020.05.22 19:07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 금융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각각 이의제기 신청서를 22일 제출했다.


이들 은행은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25일 대규모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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