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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권 자동이체 계좌변경 가능해진다

  • 송고 2020.05.24 12:00 | 수정 2020.05.22 16:11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26일부터 시행…연말까지 카드이동서비스 도입해 원스톱 자동이체시스템 구축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진다고 24일 밝혔다.


계좌변경은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 전체에서 가능하며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페이인포)에서 영업일 9시부터 2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계좌이동서비스는 지금까지 은행 계좌 상호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 이동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난 2015년 10월 도입된 계좌이동서비스는 지난해말까지 약 6168만건의 조회가 이뤄졌으며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2338만건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국민체감형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계좌이동서비스 확대로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까지 포함한 전 카드사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해 계좌와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원스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거래 금융회사나 계좌변경을 망설이던 고객도 쉽게 계좌이동을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며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고객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업권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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