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사의 통상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현대제철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12일~14일 임금제도 개선위원회 의견일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이 24.6%, 반대율은 75.3%를 기록했다.
앞서 현대제철 사측과 노조 집행부는 지난 8일 상여금 800% 통상임금 반영, 통상시급 47.5%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의견일치안을 만들었다.
이에 임개위는 그룹사내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정작 조합원들은 압도적인 비율로 반대를 택했다.
노조 내에서는 일단 1심에서 승소한 만큼 2심에서는 더 나은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데 기대가 큰 분위기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2018년 10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사측과의 통상임금 협상을 중단하고 올해 임단협 준비에 보다 힘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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