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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조, 통상임금 투표 부결

  • 송고 2020.05.20 18:28 | 수정 2020.05.20 18:28
  • EBN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지난해 8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열린 5개 지회 공동투쟁 출정식 모습. ⓒ현대제철노조

지난해 8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열린 5개 지회 공동투쟁 출정식 모습. ⓒ현대제철노조

현대제철 노사의 통상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현대제철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12일~14일 임금제도 개선위원회 의견일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이 24.6%, 반대율은 75.3%를 기록했다.


앞서 현대제철 사측과 노조 집행부는 지난 8일 상여금 800% 통상임금 반영, 통상시급 47.5%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의견일치안을 만들었다.


이에 임개위는 그룹사내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정작 조합원들은 압도적인 비율로 반대를 택했다.


노조 내에서는 일단 1심에서 승소한 만큼 2심에서는 더 나은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데 기대가 큰 분위기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2018년 10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사측과의 통상임금 협상을 중단하고 올해 임단협 준비에 보다 힘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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