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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미공개 정보 이용 코오롱 직원 2명 과징금

  • 송고 2020.05.20 16:53 | 수정 2020.05.20 16:53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코오롱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논란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코오롱 직원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 직원에게 건네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코오롱 계열사 2명에게 지난달 22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오롱 계열사 지방 공장 소속인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29일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중이던 인보사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얻고 보유 중이던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팔았다.


5419주를 매도한 A씨는 과징금 1억1969만원을, 950주를 매도한 B씨는 2270만원을 부과받았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 조치 전 8만원대를 오가던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두 달 만에 2만원선으로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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