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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6월 한 달 간 국가유공자에게 국내선 30% 할인

  • 송고 2020.05.20 15:29 | 수정 2020.05.20 15:29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국가유공자와 동반보호자 1인, 국내선 일반석 30% 할인

ⓒ

대한항공이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 간 국가유공자에게 국내선 30%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며, 일반석에 한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시 적용되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 5∙18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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