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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츠에 '돋보기'…구멍 막을까

  • 송고 2020.05.20 15:31 | 수정 2020.05.20 15:34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불법행위 확인시 인가 취소·과태료 부과·시정명령 등

업계 "리츠 시장 자정 능력 확대 기대…위축 없을 것"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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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돋보기를 대면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리츠 시장의 자정 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한 성장 분기점이라는 인식에 방점을 두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 및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업무에 돌입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리츠는 향후 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바침이다.


신고는 △리츠 유사상호 사칭 △미인가(등록)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을 중점으로 받는다.


이번 조치는 리츠 피해사례 대응의 일환이다. 리츠 규모 증가폭 대비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리츠 시장 대비 규모가 작은 만큼 리츠 본격 활성화 전 토대 다지기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말 기준 리츠 시장은 전년 대비 17.3% 증가한 51조5075억원에 달한다. 2002년 첫 리츠 상품 출시 이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로는 최저 11%에서 최고 51%를 넘는 연간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다.


운용 리츠수 대비 상장 리츠는 미비한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운용중인 리츠 수는 248개인 반면 상장 리츠는 7개 뿐이다.


이마저도 △2011년 상장한 에이리츠 △2012년 상장한 케이탑리츠 △2016년 상장한 모두투어리츠 △2017년 상장한 이리츠코크렙, 신한알파리츠 △지난해 롯데리츠, NH프라임리츠 등으로 최근 9년간 연평균 리츠 상장 건수는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9년말 이후 신규 인가 건수 역시 없다.


비상장 리츠가 다수인 만큼 투자 피해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허위 대출을 통해 1000억원의 투자자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상장 추진을 목적으로 투자 자금을 모집한뒤 임직원이 횡령한 경우도 있었다.


업계 시각은 긍정적이다. 한 리츠사 관계자는 "신규 리츠 상장을 꿈꾸는 회사 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없어 보인다"면서 "리츠 활성화가 정부의 기본 기조다 보니 일단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 '리츠'라는 이름을 활용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리츠 상장이 완료된 곳 입장에서도 업계 자정 능력 향상 측면서 긍정적"이라며 "이번 조치가 시장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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