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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등 법사위 문턱 넘어…오후 본회의 상정

  • 송고 2020.05.20 13:55 | 수정 2020.05.20 13:56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문도 포함됐다.


n번방 방지법의 경우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해당 법안은 사적 검열 우려가 있고 인터넷 기업에 주어진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참여연대가 "요금인상이 우려된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가 확실시된다.


법사위는 이 밖에 '전자서명법 개정안', 'SW진흥법 전부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반면 네이버·삼성SDS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해 재난시 사고 대책을 만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과의 법체계 논란으로 보류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문턱을 넘은 ICT 관련 법들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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